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,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3.13
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과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,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(재산01254-1978, 1986.6.1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재산01254-1978, 1986.6.19.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 의회신문(소득 1264-2136, 1986.06.18) * 을 참조 * 소득 1264-2136, 1986.06.18.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 세법상 수 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(질의내용)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용차에 사고를 입어 사망한 경우 가해 자가용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사망자 유 가족에게 지 급되는 보험금액도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. 사실관계 ○ 질의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(남편)의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이며,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량 감형을 위해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조정 중에 있고, 보험사측으 로부터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조율 중에 있는바, - 수령할 예정인 형사합의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2. 질의내용 ○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, 다음의 내역들이 상속세 신고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| -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받게 될 형사합의금(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) -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 ① 사고 발생 후, 사망 시 까지의 진료비 ② 장례비 ③ 망인(피상속인인 남편)에 대한 위자료 ④ 유족(배우자, 자녀, 부모 및 형제자매)에 대한 위자료 ⑤ 망인의 생전소득과 향후 활동예상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일실수익 | 3. 관련법령 ○ 민법 제750조 【불법행위의 내용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○ 민법 제751조 【재산 이외의 손해배상】 ① 타인의 신체,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.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. ○ 민법 제752조 【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】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 ○ 민법 제766조 【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】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【정의】 3. "상속재산"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. 다만, 피상속인의 일신(一身)에 전속(專屬)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. 가.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.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【상속세 과세대상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 1.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: 모든 상속재산 2.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: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○ 상증세법 기본통칙 4-0…7 【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】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.<개정 2011.05.20.> ○ 소득세법 기본통칙 21-0…2 【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